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과 A씨는 연인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A씨는 성관계 중이었으며
의뢰인은 A씨 몰래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추후, 의뢰인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A씨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막고자 법무법인 해일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해일의 조력 |
해일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죄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해일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A씨는 이전부터 가벼운 스킨십을 비롯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이력이 존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즉, 본 사건의 촬영은 동의되지 않은 것이 맞지만,
이전부터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영상을 촬영해온
전력이 있기에 해당 사건 역시 의뢰인은 암묵적
동의가 이뤄졌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에서 ‘의사에 반하여’라는 부분은
해당 사건에서만큼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평소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영상을 찍어왔기에
해당 사건 역시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더불어 해일의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이별통보에 대한 보복성 고소임을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것은
약 6개월 전이었으며, 고소인은 이를
6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별통보에
보복하고자 6개월 전엔 문제 삼지 않았던
해당 영상을 빌미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해일은 의뢰인의 고소의도가 보복성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막고자 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외에도 반성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해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특히 이전부터 성관계 영상촬영을 해왔기에
해당 사건 역시 암묵적인 동의가
전제되어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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