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이웃주민인 A와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며 친분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나이, 자녀의 수와 성별,
게다가 배우자의 나이 또한 같음을 알게 되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A는 자신의 지인이 금을 사고 파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합니다.
현금을 주면, 자신이 금을 사서 파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한 것이죠.
한달이라는 시간만 주면
의뢰인이 매수한 금을 즉시
반환하겠단 약속 또한 덧붙였습니다.
부산투자사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A를 완전히 믿을수만은 없었던 의뢰인은
처음엔 적은 금액으로 금을 매수해달라 했고
그에따라 작게는 10만원의 수익금이,
많게는 수익금과 함께 금을 판 돈이 함께 입금되는 등
수익금이 실제로 입금이 되자
의뢰인은 A를 신뢰하게 되었고
수십여차례에 걸쳐 5억여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의 결혼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A에게 자신의 금을 팔아 원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는 금시세가 너무 올라 살 사람이 없다,
다른 구매자를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다른 구매자를 찾았으나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그 사람을 고소했으니 기다리면 해결될꺼다 등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뢰인의 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고소사건의 사건번호라고
알려달라고 A에게 얘기했으나
A는 또다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A에게 부산투자사기
당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투자의 명목으로 건넨
금원을 반환받고, A를 부산투자사기혐의로
고소하기위해 피해자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피해자변호사는
A는 의뢰인에게 돈을 받아
금을 사서 운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의뢰인의 기망하여 5억여원을 편취하였기에
부산투자사기에 해당된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요구할 시 한달이라는 시간의 여유만 주면
언제든 금이든, 돈이든 반환해 줄 것을 약속한 뒤
정작 의뢰인이 이를 요구하자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며
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A의 행위에 대해
의뢰인이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부산투자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A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사기·횡령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중이란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상 고소인을 조롱하였으며
의뢰인에게서 편취한 5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기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A를 부산투자사기의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하여 줄 것을 해일의 피해자변호사는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해일의 김규범 피해자변호사의
객관적이고 호소력 짙은 주장에
본 재판부는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