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사건의 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A씨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이 A씨에게 근황을 묻자
A씨는 최근 자신이 자산관리사로
일하고 있으며 주식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제안했는데요.
주식을 비롯한 투자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A씨는
안전성이 높기에 무조건 원금보장이 된다며
의뢰인에게 약 1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아갔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종종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갔으며
매번 원금보전은 물론, 막대한
수익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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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것이었으며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애초에 의뢰인에게 지급 받은
금전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산주식리딩방 투자사기로 인한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위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일의 조력 |
A씨는 의뢰인에게 분명하게
원금보장을 약속했지만 원금은커녕
A씨는 의뢰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해일은 A 씨의 기망사실을 바탕으로,
용도사기로써 부산주식리딩방
투자사기에 대한 A 씨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사건을 맡은 김규범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는 많은 경험을 통해
고소를 위한 검토 중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부산주식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가 있음을 예측했는데요.
배상명령신청의 인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판단한,
저희 해일은 서둘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A 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신청을
통해 채권의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
온전한 금전반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A 씨에게 지급한 금전의 목적은 투자였으나,
원금과 일정 비율의 수익률을 약정한 바,
대여금의 성질을 띄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부산주식리딩방 투자사기 A씨에게
빌려준 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의
모든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A씨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의 개념이긴 하지만
A씨가 원금보장 및 수익률을
보장했으므로 대여금의 성질을
띄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A씨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진행된
부산주식리딩방 투자사기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의 결과 역시 A씨는 사기죄를
인정 받아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위한 용도로 돈을 빌렸지만,
A씨는 실제 해당 금원은 투자에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했기에
용도에 대한 기망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용도에 대한
기망행위로 의뢰인에 대한 금전적
피해를 끼쳤음이 인정되었기에
사기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결국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금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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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법적처벌까지
모두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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