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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 검사구형
  • 선고 집행유예 ⚖️ 선고결과 : 무혐의 불송치

1. 업무상횡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 A는

사업주 B의 직원이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진 B는 가게를

의뢰인과 A에게 양도했고,

 

그렇게 의뢰인과 A는 동업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B가 사업주이던 시절부터 물건발주, 직원월급 관리 등의

금전적인 부분은 B의 지시를 받아

의뢰인이 대부분 도맡았고,

 

A는 가게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기에

 

동업을 하게 되면서도 자연스레

각자가 하던 일들을 이어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양도받아 운영한 지 8개월쯤 지난 어느날,

 

A는 느닷없이

업무상횡령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동업자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억울한데

업무상횡령혐의라니...

 

너무나 기가막혔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요청하셨습니다.

 

 

 

2. 업무상횡령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A가 주장하는,

가게명의의 카드와 현금을

의뢰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에

모순점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A가 항상 가게에 상주하면서

자신이 가게의 전반적인 관리를 했지만

의뢰인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단 주장에 대해

 

같이 동업을 시작하고 3개월쯤 지났을 무렵,

A의 친구가 분점을 내고 싶다 요청하는 바람에

 

A가 분점으로 가 파견근무 형태로 일을 했고,

2개월가량 가게 운영에 도움을 주지 않은 점을 들어

 

오히려 가게에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은 A이며,

 

그 증거로 분점가맹계약서와

A의 부재로 인한

의뢰인이 혼자서는 힘에 부친다

A는 조금만 버텨라는 식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게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일방적이었던 적은 없음을 주장하며

 

항상 직원고용, 물건발주, 재정관리 등을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A에게 이 모든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따로 알려주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가게카드는 체크카드였기에

사용내역이 그대로 통장에 기록되어 남아있는 바

 

그 통장만 들여다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번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해일의 주장에 A는

의뢰인이 사용한 주유비를 문제삼았는데요

 

이는 분점에 식자재를 운반하기 위함이었고

A 또한 의뢰인에게 주유비를 따로 지급한 적이 없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A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호소하였습니다.

 

반면 A는 의뢰인이 횡령했단

구체적 증거를 대고 있지 못하는 점을 들어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의심하고 있는 바

 

이런한 이유로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업무상횡령 사건의 판결

 

김규범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과

정확한 대응전략이 함께 한 결과,

 

본 사안은 검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은 물론

소중한 권익 또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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