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A씨와 친분을 쌓아가던 중 둘의 관계는 더욱
발전하여 연인 사이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과 A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수시로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면서 월급,
카드값, 생활비 명목 및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라며 의뢰인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 갔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A씨가 남편과 별거 중이고
연인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그동안의 A씨의
행동 등 여러 정황들을 생각해보니 의뢰인을
속여 돈을 빌려 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A씨에게 차용증 작성과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처럼 해 놓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갚겠다는 말뿐
대여금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에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해일의 조력 |
A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빌려 갔으나,
A씨가 운영을 한다던 회사는 의뢰인과 A씨가
알게 되기 6년 전 이미 폐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빌리는 등 돈을 빌려 갈 때마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내놓았으니 팔리면 바로 갚겠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보험금의
수익자를 의뢰인 명의로 옮겨 주겠다.",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곧바로 받아서 갚겠다."
등으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받을 돈이 있다던 지인은
A씨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동거남은 A씨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등 위와 같이
의뢰인에게 했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여금, 차용금 등 채무불이행과 관련한 사기는
대여사실, 기망, 편취의 고의가 입증·인정되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김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를 위해 직·간접 증거를 수집·확보·정리하고 검찰에
A씨의 사기행위 입증을 위한
수사요청사항 등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징역 3개월”
본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 사건에서
법원은 해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일의 추가 조력으로 인해
대여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창원대여금사기 고소대리를 포함해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