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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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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포장마차

거리에서 만난 A와 술을 마셨고,

 

장소를 이동하자는 A의 요구에,

함께 택시를 타고 A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신을 소개하는 가벼운 대화를 시작으로,

농도짙은 스킨십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성관계로 이어지기 직전, 갑자기 A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이른바, 선수로 취급했고,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말하는 의뢰인의 말에도

 

A는 스킨십을 거절하며,

의뢰인을 자신의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하룻밤 해프닝처럼

마무리되는 듯 보였는데요,

 

A와의 만남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뒤,

의뢰인은 A의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의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의뢰인은 택시에서 내린 A를 따라가,

집에 강제로 들어가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과 A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A의 집주변 CCTV 영상이나,

 

함께 탑승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A가 의뢰인을 고소한 지, 3개월이 지났기에,

의뢰인이 확보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없었는데요

 

다만, A가 의뢰인을 고소할 당시, 수사기간에서는

 

A가 택시에서 내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과

A의 집주변 CCTV영상,

엘리베이터 내의 CCTV 영상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A가 함께 택시를 타는 모습의 영상까지도

확보하였을 것으로 판단,

 

이를 기반으로, A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온전한 상태에서

A의 집으로 가는 택시를 함께 타고 내렸으며,

 

그 모습에 있어, 그 누구의 강요도 억압도 없었고

 

스킨십을 나누기 전, 서로의 나이, 직업, 출신학교 등

자연스런 소개를 나누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A가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제공한 A의 정보와 일치한다면,

 

일면식도 없는 A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추행이 아닌,

자연스런 스킨십 상황에서의 정보였으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의뢰인이

A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만약, 의뢰인이 A를 따라가

강제로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A의 집에서는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나,

 

의뢰인이 머물렀다 주장하는

약 1시간동안 A는 경찰에 신고나,

다른사람에게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은 점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및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하나,

 

A가 주장하는 바는,

CCTV 등 객관적 증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진술에 신빙성이 또한 없기에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세밀한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일이 주장하는 바대로,

 

A의 주장은 CCTV영상과 배치되는 반면,

 

의뢰인이 주장하는 모든 상황은

CCTV영상과 부합된다 판단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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