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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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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A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유쾌한 사람이었던 A에게 의뢰인은 흠뻑 빠졌고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제안하는 A의 말에

의뢰인이 동의하며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 두 사람은

가끔 숙박업소에 가서 관계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의뢰인에게 바람을 피웠냐며,

증거를 가지고 있다 화를 냈고

의뢰인이 과거에 다른 남자와

동거 했단 사실까지 알고 있다며

이상한 말들을 하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니라 부인해도

A는 의뢰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신뢰가 무너진 사이는 지속될 수 없다 생각하여

의뢰인은 A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돌연 A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헤어질 경우 이를 직장홈페이지와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 협박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 된

창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이기에 당장 지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A는 동영상을 지우는 것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영상이 유포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돈을 주겠다 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돈을 받지 않겠다하는 A

 

이렇게 계속 A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창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A를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변호사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일의 조력

해일의 정가온 피해자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창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 A에 대한

정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민형사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동의없는 불법촬영과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동영상 삭제를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바

 

이는 명백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항

내지는 제2항의 미수에 해당하고,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미수에 해당되기에

이를 근거로 피해자변호사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가 진행되자 A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여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액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A는 의뢰인에게 제안했던

소액의 합의금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해일의 정가온 피해자변호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잘못이나 반성없이

이러한 악의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창원카메라등이용촬영죄 A를

엄벌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해일의 주장에 힘입어

A는 정식재판을 통해 법정구속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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